[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 ‘가금농가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월 28일 명령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접한 강원도 및 충청남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겨울 철새가 북상하는 이달 말까지 연장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 소재 전 가금농장은 해당 기간 내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번 방목 사육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인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처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야생조류 북상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도내 가금농가들도 방사 사육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철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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