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내 닭고기 업계 최초로 증명표장이 등록된 품질보증마크 사용이 시작됐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지난 11일 국내 닭고기 업계 최초로 증명표장제도
육계협회가 새롭게 추진한 ‘증명표장제도’는 육계협회가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주체인 제도로, 협회가 정한 일정수준의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닭고기 업체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증·보호 제도다. 를 시행하고 그 첫번째로 ㈜동우팜투테이블(대표 이계창)과 ㈜하림(대표 박길연)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품질보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증명표장’이란 특정 상품의 원산지는 물론, 품질,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두루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국내산 닭고기 인증 마크나, 통상의 상표에 비해 증명이나 보증 기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육계협회는 지난 2015년 6월 특허청에 증명표장 출원 이후 정관 변경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통해 5년만에 ‘제29류 신선 및 냉동 계육의 원산지 증명 및 품질증명’에 대한 ‘증명표장’등록을 마치고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을 품질보증마크 사용 업체로 지정한 것이다.
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번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계협회가 정한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여부 등이 각각의 품질 및 위생기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품질보증심사의 통과 기준은 ▲도축장 HACCP운용수준 ▲공인검사기관의 수질시험성적 ▲품목류 검사성적 ▲출하전 잔류물질 검사계획서 및 최근 검사실적 ▲자체 시험검사능력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 ▲자체 품질 및 위생검사 실적자료 등의 7개 항목이며,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평가 및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임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품질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품질보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이내에도 규정에 의해 품질에 대한 사후 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가금육 수입관세 철폐로 닭고기 수입이 급증,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산 닭고기 품질보증제도 확립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품질보증마크’가 붙은 닭고기는 국내산임은 물론 품질까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닭고기업체가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하여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데 협회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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