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시료 채취, 의뢰, 이송 및 기계분석(1)
가. 퇴비시료 채취
1) 시료채취
-(용기)분석 방해성분이 용출되지 않는 500g 이상의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을 사용
-용기 앞에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을 기재
-퇴비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시료채취 시 성분검사 채취확인서를 작성 비치
-시료채취 이후 시료와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검사 기관에 동봉
-퇴비 검사기관으로부터 퇴비 성분검사 결과서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와 같이 보관
2)시료채취 방법 : 원추4분법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5~6곳 이상 채취하여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
-원추4분법에 따라 최종 500g의 시료 채취
①채취된 시료를 깨끗한 평면에서 원추형으로 쌓아 올림
② ①의 원추를 평평하게 하여 위치를 바꿔 ①과 같이 조작하여 2~3회 반복
③ 원추 정점에 삽을 꽂고 앞뒤좌우로 흔들어 높이를 낮추고 수직으로 눌러내려 평평하게 만들고
④ 삽을 이용해 ③의 시료를 4등분하고
⑤ 4등분한 시료에서 마주보고 있는 시료 두 곳만 취하고 다른 두 곳은 버리고
⑥ ⑤에서 채취한 시료를 다시 ①~⑤의 조작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500g의 시료를 채취
나. 시료검사의뢰
-채취한 500g의 시료를 비닐봉지에 넣고 퇴비 성분검사 위탁서를 작성 동봉하여 농업기술센터 또는 사료검사기관에 의뢰
-검사기관으로부터 퇴비 성분검사 결과서를 받아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다. 퇴비 시료 이송
-채취한 시료를 밀봉하여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발송
-측정·검사자 :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등)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해 가급적 24시간 내 검사기관에 운송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시료내역 등 기재
-운송 시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한 변질 주의
<자료 : 축산환경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