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막대한 과징금 부과시 업계 존폐 위기
공정위의 가금업계의 수급조절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삼계에 이어 육계업계에도 제재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육계는 앞서 지난달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취한 삼계보다 시장규모가 커 수천억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16곳의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계 신선육의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다음 달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정해지는 육계(생닭) 판매가격이 이들 업체가 할인폭과 판매가격 등을 임의로 바꿔 시세가 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수급조절을 위해 병아리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닭고기를 냉동 비축하는 행위역시 공급량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 가공업계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 조사에 착수, 4개 종계 판매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답합했다며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7개 업체에 총 251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같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육계의 경우도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의 수순만 남겨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육계의 경우 삼계보다 시장규모가 큰데다 담합 혐의 기간도 길어 매출기준으로 책정되는 과징금 등 제재 규모가 더욱 커질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
육계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제재한 삼계는 시장도 육계보다 5배 이상 작고 담합 혐의 기간도 육계의 절반 수준이었음에도 7개사에 2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전원회의가 소집되고 판결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현 상태대로라면 규모가 큰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도산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런 피해가 결국 해당 업체들과 계약사육을 맺고 있는 농가로 귀결돼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현재도 육계업계가 수급불안으로 장기간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징금마저 부과 될 경우 다수의 업체들이 도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계열화업체의 피해는 결국 이들에 육계를 출하하고 있는 일선 농가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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