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핀란드, 영국, 덴마크에서 가금류·가금육·식용란의 수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핀란드와 영국에 이어 덴마크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들 국가들을 가금류·가금육·식용란의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핀란드, 영국은 오는 20일, 덴마크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검토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1일 기준 가금류(동물)의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뉴질랜드, 캐나다, 스페인, 미국, 호주, 필리핀(가금이외의 조류에 한함), 헝가리이며, 가금육은 브라질, 칠레, 캐나다, 태국, 미국, 호주, 필리핀(닭고기에 한함), 헝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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