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농가 경제적 누수 차단…안정적 생산 환경 제공
경남 김해축협(조합장 송태영·사진)이 한우고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 근출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금까지 소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농협손해보험의 근출혈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험약관상 ‘소가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 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이 경락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용도축하는 농가의 소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이용도축 농가가 출하한 소의 근출혈 발생 시에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김해축협이 이용도축 농가의 근출혈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며 근출혈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섰다.
김해축협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제도 가입 여부는 농가들의 개별 선택사항으로 가입 희망 농가에 한해 소 출하 시 납부하는 개인부과금 3천310원(1두 당)은 이용도축 정산대금에서 자동 공제하게 된다.
또한, 근출혈 발생 시 피해보상금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김해축협이 직접 지급하게 되며 NH농협손해보험 소 근출혈 보상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금액의 80%, 1두당 최대 500만원이라는 보상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송태영 조합장은 “이용도축 조합원의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조합이 직접 보상해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 고품질 축산물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우 이용도축 근출혈 보상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근출혈 발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장경영의 경제적 누수를 막아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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