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토종닭협회가 토종닭 수급안정을 위한 관련제도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원장 석희진)과 토종닭 수급안정 사업의 적법‧타당성 근거마련 및 공정거래법 간의 관계규명을 위한 연구용업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토종닭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급불안을 겪어오고 있다. 이를 타개키 위해 업계서는 수급조절 관련 조치들을 행해 왔지만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등 업계 자체적 수급조절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수급조절 관련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마련에 나선 것이다.
토종닭을 비롯한 축산물은 계획생산이 가능한 공산품들과는 달리 시장변화에 따라 공급량을 즉각적으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더욱이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장기보관이 어려워 시장상황에 따라 산지 가격이 급등락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시장 보호는 물론 농가 보호를 위해서 수급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현재로써는 추진할 수 없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업계에서 그간 추진해온 닭고기 관련 수급조절 활동을 공정위가 부당한행위로 간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급조절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효율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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