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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포커스>동물약품 판매 관행적 불법행위 이대로 괜찮나

도매상 면허 대여·업체 소속 수의사 불법 진료 횡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장동물진료권 특위, “무자격 진료 등 심각”…불법행위 중단 촉구

법 준수할 때 동약 판매 정상화…계도 함께 강력한 고발조치 계획

업계 일각 “애매한 기준 명확화…업체 수의사에게도 진료권 줘야”


동물약품 판매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불법 행위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처방대상 동물약품의 경우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된다. 그 진료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들이 해야 한다.

축산농장이 그 처방전을 들고 올 때만, 동물약품 도매상에서는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판매 시에는 투약지도가 뒤따라야 한다. 투약지도는 약사 몫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법이 만연하다.

농장에서는 전화 한통이면 동물약품을 받아볼 수 있다. 진료는 생략되기 일쑤다. 도매상에서는 고용 수의사 또는 계약을 맺고 있는 동물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게다가 도매상에는 약사가 없다. 약사면허만이 달랑 걸려있는 도매상이 비일비재하다.

동물약품 제조 업체 소속 수의사들은 기술지원,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지만) 부검, 채혈 등 진료행위를 한다.

병성감정기관에서는 농장 또는 동물약품 업체 소속 수의사들이 채취한 가검물을 통해 정밀검사를 벌인다. 따로 신고도 하지 않는다.

모두 불법 또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지난 3월 10일 발족한 이후 농장동물 진료권 바로잡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우선 임상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없는 처방전 발급을 금지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물약품 제조·도매상, 병성감성기관 등으로 그 칼끝이 향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무자격 진료 행위 등에 따라 임상수의사 진료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동물약품 판매 정상화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문에서는 법 조항을 들며 불법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된다(수의사법 제6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수의사법 제10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수의사법 제17조)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동물을 진료할 경우 면허정지가 가능하다(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와 병성감정의 신고 의무(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12조) 등이 있다.

최종영 위원장은 “처방제 이전에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또한 각각 영역에서 법을 준수하고, 제 역할을 찾을 때 동물약품 판매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동물약품 오·남용, 항생제 내성 등에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계도는 물론,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단호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동물약품 제조·도매상 일각에서는 “애매한 기준이 많다. 행위마다 세부적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홍보·교육도 부족하다. 더불어 업체 소속 수의사도 수의사인만큼, 일부 진료행위에 대해 권한을 주는 법개정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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