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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권역화 방역…발목 잡힌 종돈산업 / “250만원짜리 종돈도 폐기 처분”

권역 밖 반출 사실상 불가…고능력유전자 판로 막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부 종돈장 10억대 손실 추정…피해보상 전무 ‘막막’


권역화를 통한 방역당국의 ASF 대책 시행과정에서 종돈업계 역시 피해가 적지 않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이 권역화 지역에 대한 돼지 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한 ASF 확산에 따라 권역화 지역도 점차 확대되면서 종돈이동과 분양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 종돈장들의 크고 작은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비육돈’ 처리 속출…물류비 부담도

우선 권역화 지역 밖 종돈장들의 사정을 살펴보자.

지난해 11월부터 환적장을 통해 권역화 지역내 종돈공급이 가능해 졌다고는 하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 양돈장에 분양을 하거나 GP농장을 운영해 온 종돈장들의 경우 큰 혼란이 불가피했다. 일부 종돈장은 미처 분양치 못한 종돈을 비육돈으로 출하, 경제적 손실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권역화 지역내 농장에 대한 종돈공급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지역 종돈장들의 지적이다. 평소 두 배에 달하는 물류비 투입 등 각종 관리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그나마도 환적장 운영이 경기도에 국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권역화 지역내 종돈장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채혈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를 전제로 권역밖 돼지 출하를 일부 허용했지만 여전히 ASF방역대 외 지역으로는 종돈분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충남, 경상, 전라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방방역심의회를 통해 권역화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고 있던 권역화 지역내 종돈장 입장에선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영업망 붕괴…손실 누적 

강원 남부 권역인 원주 소재 금보육종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금보육종에 따르면 ASF 방역 권역화 지역에 포함된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순종과 번식용씨돼지(F1) 등 종돈 분양 차질에 따른 피해규모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보육종 장성훈 대표는 “GGP에서 생산되는 AI센터 공급용 순종 수퇘지의 경우 비거세인데다 과체중으로 인해 비육돈으로 출하마저 불가능,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두당 200~250만원을 호가하는, 그것도 멀쩡한 고능력 유전자가 쓰레기로 둔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번식용씨돼지 역시 ASF 재입식 농가 등에 일부 공급됐을 뿐 정상적인 판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성훈 대표는 “평소 주력 영엽권이 아니다 보니 동일 권역내 판매처 확보가 쉽지 않다”며 “경기도 등 다른 권역화 지역의 기존 거래처 마저도 여러가지 불편함을 지적하며 다른 종돈장으로 구매처를 옮기고 있다. 이래저래 ‘낀’ 종돈장이 되다보니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자체 무분별 방역대 지양을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피해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ASF 발생을 계기로 방역대 지정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과체중과 자돈폐사, 지급률 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종돈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보상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장성훈 대표는 “이대로라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금의 불편함이나 경제적 손실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피해는 차원이 다르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와 종돈생산자협회, 한국종돈업경영인회 등 양돈업계는 한 목소리로 종돈장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종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ASF 확산과 함께 권역화 지역이 확대될 경우 제2, 제3의 금보육종이 출현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 금보육종의 사례가 국내 종돈장 모두의 문제일 수 밖에 없는 이유”라며 “종돈장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토대로 지자체에 대해서도 독단적인 방역정책에 따른 보상 의무를 부여, 과학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돼지의 반출입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향후 행보에 종돈을 비롯한 양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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