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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부숙퇴비 경작지 살포로 현장 고충 해결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퇴비유통 조직 운영…자연순환농업 촉진


경기 양주축협(조합장 정훈)이 조합원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운영, 경작지 등에 퇴비 살포로 자연순환농업을 촉진하며 양축 현장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은현면, 남면, 백석면 일대에 부숙된 퇴비를 살포<사진>해 주고 있다. 현재 은현면 3만 평, 남면 2천 평, 백석면 2만5천 평의 수도작 경작지에 조합원이 생산한 퇴비를 살포해주고 있다. 

양주축협은 퇴비살포기 3개, 트랙터 3대(작목반 2대·축협 1대), 포크레인 1대(축협)를 운영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앞으로 수도 작에 살포한 농가형 퇴비군과 대조군을 비교해 우수성 및 경제성을 검토해 우수성 입증 시 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훈 조합장은 “가축분뇨의 냄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규모에 따른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에 대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양주축협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운영해 도움을 주고 있다. 양주축협은 변화된 제도에 대비하고, 부숙퇴비 생산 공급을 통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윈윈하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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