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일일 생산량 대비 광역EPC 태부족”
일각 “형평성 입각 시행…유통대란 없을 것”
식용란선별포장업 계도기간 종료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정부의 계란안전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계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시행할 당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계도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도 아직 선별포장시설이 계란 생산량을 소화할 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계도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시설들이 충분히 설치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 농가의 피해가 없을 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선별포장업장 수로 생산되는 계란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리 자본을 투자해 시설을 마련한 업체들도 많은데 계도기간을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처하는 방향차이로 인해 이같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주도를 통해 광역 EPC(Eggs Processing Center, 계란유통센터) 위주로 추진돼야 된다는 양계협회측과 농장단위 혹은 중·소규모 선별포장업장을 적극 활용하면 계란 유통에 큰 문제가 없다는 측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의 출발점은 ‘안전한 계란 생산’이다. 중·소규모 업체들이 업계에 진입 시 농장 방역, 계란검수 등이 기존의 방식과 달라질 것이 없다. 더욱이 중소규모 업체들의 난립을 예상, 광역 EPC를 추진해오던 측도 사업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며 “1일생산량 대비 현재 추진 중인 광역 EPC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해, 선별포장업장이 충분히 설치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허가를 받은 선별포장업장 수가 168개소에 이른다지만 이중 절반정도가 농장 내부에 설치돼 있다. 방역상의 문제로 농장내의 시설은 외부의 계란 처리가 실제로 불가하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처리건수에 허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에서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가는 “이미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선별포장업장을 함께 운영 중”이라며 “대다수 시설들의 계란 처리량은 생산량을 뛰어 넘는다. 우려하는 것같이 큰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선별포장업장 허가를 받은 한 계란 유통 상인은 “현재 전국적으로 선별포장업장 허가를 득한 업체들이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크게 늘어 현재 200개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거의 허가 마무리단계인 업체들을 감안한다면 시행이 된 후 최소 3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농장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중·소규모 농가들이나 일부 지방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계란의 70%는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소위 ‘계란유통 대란’은 발생치 않을 것이다. 그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춘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법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