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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관련 종사자 법정교육 온라인으로”

상반기 중 전체과정 대상으로 확대
집합·온라인 선택 가능…사회적 거리두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전체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최근 코로나19로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법정교육 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사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집합교육이 중단돼 2016년부터 보수교육에 한해 실시하던 온라인 교육을 2019년 11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신규자 교육까지 확대했었다. 올해 1월에는 온라인 교육비를 무료로 전환한데 이어 상반기 중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 신규 종사자 교육까지 온라인으로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농협은 상반기 내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추가 개발이 완료되면 모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과정을 온라인 신규교육으로 대체 가능하게 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환경이 구축되고 결과적으로 교육대상자들의 불편해소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특히 축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 종사자가 교육을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선축협과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교육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는‘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일선축협 및 교육운영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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