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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정부, 농가 입식 전 AI SOP 준용 점검 권고

가금단체 “초법적 방역기준으로 입식 제한” 반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당국이 입식 전 점검시 가금농장에 AI 발생 상황 수준의 규정을 강요하자 가금단체들이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장의 입식 전 점검 및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해당 지자체와 관련단체에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 골자는 AI의 해외 지속 발생 등 AI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가금농가 입식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관련단체들은 농장에서 입식 전 신고시 반드시 자체적으로 청소상태와 방역시설 점검을 꼼꼼히 실시한 후 신고토록 교육 및 홍보를 해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는 점검시 가금농장의 전실 설치를 AI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준용하여 점검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AI가 발생치 않는 상황인데도 전실이 없거나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의 입식을 제한하라는 의미다.
이에 가금생산자단체들(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은 즉각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방역정책국은 지난달 25일 국내에 AI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한 달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모든 가금농가들이 가금류를 입식하기 위해서는 AI 발생농장과 마찬가지로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늘 과도한 방역을 강조하던 방역정책국은 이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어떠한 시설자금 등의 지원도 없이 농가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농가들의 전실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AI SOP에 있는 강화된 전실 설치기준을 모든 일반 가금농가들에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 전실이 없거나 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입식을 위해 막대한 비용지출이 전제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책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들은 “전국의 가금농가들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방역정책국은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농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실적으로 AI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법에도 없는 입식 전 점검 기준에 따라 가금류 입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방역정책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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