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총 자산이 2019년 말 기준으로 4조6천213억원으로, 2018년 4조3천882억원에 비해 2천33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결산자료에 따르면 자산은 예치금 3조7천117억원, 대출금 6천888억원, 미수수익 767억원, 자본예산전출금 5억원, 가지급금 1천43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기준 총 부채는 714억원으로 전기(2018년) 715억원 대비 1억원 감소했다. 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은 4조5천499억원으로 전기 4조3천167억원 대비 2천332억원 증가했다.
2019년도 기금잉여금은 2천332억원으로 전기 2천144억원 대비 188억원 증가했다. 수익은 2천492억원으로 보험료수입 1천636억원, 예치금이자 701억원, 대출금이자 145억원, 기금 외 수익 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160억원으로 관리기관운영비에 51억원, 합병조합 출연비용 109억원이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지난해 2개 농협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를 종료하고, 3개 농·축협에 대해선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에는 현장 중심의 구조개선 업무를 통한 농·축협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부실우려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하는 경영진단과 현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기시정 조치 결정을 위해 3개 농·축협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적기시정 조치 사유 해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3개 농·축협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했다.
경영개선관리 대상조합에 대한 경영진단과 현지점검도 실시됐다.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10개 농·축협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시정요구 이행기한 만료 또는 시정요구 자율합병 농·축협 중에서 현지지도가 필요한 11개 농·축협에 대해 14회에 걸쳐 현지점검을 했다.
합병 농·축협의 경영안정을 위한 구조개선 자금도 지원했다. 2개 농협에 순자본비율 7% 부족액 등에 대한 대출을 392억원 무이자로 해줬다. 또 다른 2개 농협에는 49억원을 부실액, 인수조합 부담비용으로 출연했다. 9개 농·축협에 대해선 추가정산대상 손실액으로 60억원을 출연해줬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지난해 농·축협에 대해 3천820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줬다고 밝혔다. 2018년도 말 기금적립률 1.51%로 보험료 70% 감액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보험료율은 0.18%였지만 보험료 감액에 따라 농·축협이 부담한 실질 납부요율은 0.054%로 시중은행의 30%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1998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처음 시행되기 시작해 2000년 통합농협법 시행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2001년 농협구조개선법이 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0.1%로 인상했었다. 농협은 2004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을 신설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의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채권 환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