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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재미있는 축산물 이야기<30>

  • 등록 2020.03.04 10:21:43


Q. 개인이 소를 구입해 도축할 때까지 허가증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또 도축 후 분리하지 않고 제사용으로 쓰려는데 따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브루셀라병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래가축 브루셀라병>
∙가축시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소는 반드시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는 가축시장 출입 및 도축이 제한됩니다.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유주와 가축운송업자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한 농가에서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합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으려면?
∙가축시장 출하 3주전까지 시·군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소유자 검사신청 → 해당 시·군 → 농가방문 채혈(방역지원본부요원 등)→ 관할가축방역기관(축산위생사업소 본·지소)에 검사의뢰 → 검사결과 및 해당 시·군에 통보 → 해당 시·군에서 농가에 증명서 교부 (도축 또는 거래 등 매매 시 제출)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가축의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절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비큐 또는 제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 처리하는 가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살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발행하는 도축 검사신청서 상의 도축목적에 바비큐, 제수목적, 자가소비용으로 신청하시고, 축산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신청서를 도축장 사무실을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축산물공판장 경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경매를 통해 축산물(소, 돼지 도체)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은 공판장과 도매시장이 있는데 전국에 13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과의 거리나 도매시장의 가격형성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과 공판장에는 축산물의 경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매인이(매참인)있습니다. 이러한 중매인은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의 자격요건을 충족(보증 성격의 담보 제공 등)시키고 자격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식육점이나 식당 등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매인을 통해서 간접구입을 하면 됩니다.
즉 중매인에게 희망하는 조건(축종, 품종, 성별, 등급, 가격 등)에 맞게 요청하여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매인은 경매에 참여하면서 경락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소정의 중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따라서 구입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낙찰가격에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지육을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관계된 수송을 담당하는 곳이 있어 희망하는 영업장까지 수송도 가능하며 별도의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을 통한 구입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렸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또는 www.ekapepia.com)를 방문하시면 공판장과 도매시장의 위치, 연락처, 축종별 경락가격 추세 등 다양한 추가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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