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논단>퇴비 부숙도 의무검사의 문제점

  • 등록 2020.02.13 19:38:34


오 인 환 명예교수(건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정부의 퇴비 부숙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라 올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 된다. 부숙이 덜 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냄새가 나며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부숙이 완료된 퇴비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축산농가가 이를 시행하여 살포시 발생하는 냄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50만-2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 퇴비관리대장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은 가축분을 호기성 발효시켜 유기물이 분해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수분함량과 주위온도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는다. 적정 수분함량은 60~70%이고, 주위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적정 수분함량을 맞추어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부숙이 되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분해할 유기물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냄새도 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부숙이 되었다 해도 자체적으로 더미의 공극 속에는 냄새가 남아있으며 살포 시에 그것이 방출되면서 냄새가 난다. 
부숙도 검사방법에서 문제는 없는가? 현재 퇴비성분을 분석할 장비를 갖춘 곳이 20곳도 안 되는 실정이다. 허가규모 이상은 연 2회, 신고대상 규모는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10만 축산농가 중 축분을 자가 처리하는 농장이 7만여 농가나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숙도 검사방법에서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되기도 한다. 기종별 분석정확도에 관한 폭넓은 시험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다른 한편 기존 퇴비사 운영방법으로는 부숙도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축분별, 깔짚 종류별, 그리고 계절에 따른 부숙도 기준(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을 알 수 있는 퇴비사 운영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시범사업도 해보지 않고 퇴비부숙도 검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다.   
다음은 퇴비사의 용량 문제다. 퇴비사의 용량을 확보함에 있어서 건폐율 문제, 지자체의 조례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교반장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축산농가 자체로 살포할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경종농가 또는 원예농가와 연계하여 살포하여야 한다.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퇴비사 운영이라든가 경축순환농업 또는 자연순환농업단지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밖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준비할 시간도 주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주어야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퇴비 이용문제는 축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규제중심의 정책을 내는 환경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이용과 처리를 통해 축산과 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많은 볏짚이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가축분 퇴비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데 긴요하다. 정부는 퇴비를 살포할 영역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지역별로 모델을 만들고 컨설팅 및 교육과 계도로 해결하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퇴비를 제외하고 이웃농장에서 사용하는 퇴비에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 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유럽에서도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의무화해서 퇴비로 이용하지 않는다. 자체 농장에서 이용하든 이웃 농가에서 이용하든 농장주의 작물재배 지식과 상식에 맡긴다. 다만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활동을 즐기는 주말에는 살포를 금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를 강행하여 밀어붙인다면 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과 계도를 통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풀어가야 한다. 퇴비화 교육은 강화하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는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