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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살처분농 조속히 재입식을”

하태식 회장, 농식품부 박병홍 실장과 면담서 강력히 촉구
명확한 일정 제시돼야…구제역백신 위반시 중복처벌 중단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이 ASF 살처분 농가들의 신속한 재입식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농가들에 대한 이중처벌 중단도 건의했다.
하태식 회장은 구랍 2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난지역’ 선포 필요
하태식 회장은 이날 정부의 특단대책으로 ASF 방역에 동참했던 농가들의 회생이 필요한 시점임을 상기시켜며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 입식이 지연되면서 선량한 농가들의 생계가 불안정한 만큼 SOP 규정대로 하루라도 빨리 재입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OP에 따른 재입식 시기 도래에도 불구, 농가들의 재입식 여부가 명확치 않다 보니 현장의 동요가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발생농장, 비발생농장(예방적 살처분, 수매·살처분 농가)을 구분, 명확한 재입식 로드맵과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해당 농가들에 대한 경영손실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적 근거도 미약
하태식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농가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강력히 촉구했다.
하 회장은 방역당국의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강화 이후 두달여 동안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된 전국의 양돈장이 200개소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 형성률 미달 시 재검사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상시 백신 접종시 출하일령 220일령까지 돼지에서 충분한 항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마저 부족한 상황인 만큼 도축장 1회 검사만으로 처벌을 확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하태식 회장은 “최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도 구제역 백신과 검사키트 종류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따라서 1회 검사만으로 과태료 부과와 출하·사육제한, 각종 정책지원 배제 등 중복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임을 지적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 농가에 대해 정부 정책사업 제한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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