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올 한해는 산란계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산란일자표기,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되는 등 계란과 관련해 새로운 법들이 한 번에 쏟아졌다.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조직들도 출범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농가들 농성으로 한해 포문 열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추진한 ‘산란일자 난각표시(19.2.23 시행)’와 ‘식용란선별포장업(19.4.25 시행)’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식약처앞에서 70일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생산·유통·판매단계 모두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산란일자만 제공하는 것은 안전한 계란들이 자칫 소비자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양계협회는 식약처장을 상대로 산란일자표기 관련 가처분신청과 검찰고발장을 접수했고 국회 기자회견 및 정부의 계란안전성 대책 문제점 토론회 등을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을 지적했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란일자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예정대로 시행됐다. 다만 산란일자표기는 6개월의 유예기간,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도기간을 약속받았다.
지난 8월 산란일자표기가 전면 시행돼 추석이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행히 시중 계란흐름은 원활했다. 추석 이후 현재 까지 생산성이 저하된 가운데 하반기 병아리 입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만일 산란계가 생산성 회복 후 공급과잉이 시작되게 되면 산란일자표기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기불황에 농가 어려움 가중
올해 중반기까지 계란소비가 침체되는 시간이 길어지며 일부농가는 사료구입자금이 부족해 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농가들마다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환우를 통해 계란 연장생산을 하는 경우도 많아 장기간 계란가격이 좋지 않았었다.
이같이 업계가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자 전문화·세분화를 통해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며 지난 6월 산사모(산란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9월에는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11월에는 계란유통협회 산하에 식용란선별포장업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와 상당수 업무가 중첩되는 별도의 조직들이 구성되게 됨으로써 산란계업계의 분열만 가속화 되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사육환경 근본적 개선 인식 확산
오는 2025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이 수당 0.075㎡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인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 여론에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축산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적정사육면적을 기존수당 0.05㎡에서 0.075㎡로 상향조정했다. 신규농장은 즉시 시행, 기존농장은 오는 2025년 8월31일까지 7년간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고병원성 AI, 살충제계란 파동, 동물복지 의식변화 등 사육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산란계 사육면적확대를 조기시행하자는 방향으로 농가 의견이 모아졌다. 양계협회에서는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신답변 중 76.4%가 찬성하는 것을 토대로 정부에 농가의견을 제출하면서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