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현재 시행 중인 오리 휴지기제의 여파로 전후방 산업의 피해가 크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이 전무해 보상 대상 확대 및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휴지기제에 대해 오리업계에서는 원성이 크다. 휴지기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는 보상이 소폭 상향됐지만 97%가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휴지기제 시행시 관련 계열화업체들에게도 피해가 직결된다. 하지만 보상 대상이 농가에 국한돼 있어 계열화업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리휴지기제는 가축전염병예방의 일환으로 정부가 AI 방역을 위해 ▲과거 AI 발생농가 및 인접(반경 500m)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등 위험지역에 위치한 농가 ▲지자체 방역수준 평가결과 방역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 농가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오리사육과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지난 2017년 260농가, 오리 352만수를 대상으로 5개월간 처음 시행돼 어느덧 3년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201개소 대상, 292만2천수 규모로 시행된다. 지난해(203개소, 300만수)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육제한 명령 등 방역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어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유도를 통해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당초 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40%이상의 농가들이 추가로 휴지기제에 참여했다.
이처럼 겨울철마다 최소 30%이상의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오리업계에서는 가중되는 수급불안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한 오리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휴지기제의 반대급부로 오리고기의 냉동비축량이 늘어나며 오리고기 시세가 연중 생산비를 밑돌고 있다”며 “시세하락은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쳐도 사육제한으로 종오리장·부화장·도압장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른 계열화업체 관계자도 “일제 입식 및 출하(All in-All out)와 출하후 휴지기간 14일이 맞물리면 사실상 5개월 반 이상, 즉 반년가까이 사업장 문을 닫는 것”이라며 “이동제한에 따른 농장 입추지연, 도축장 정상운영 불가 등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은 전무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현재 정부는 오리농가들의 열악한 사육시설을 지목하며 사육을 제한시켜 질병을 예방하는 임시방편의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을 진흥시켜 생산시설을 개선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방역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협회의 건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리 사육시설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