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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목장형 유가공 검사 특례조항 ‘무용지물’

일일 사용량 1톤 미만 시 기존 수수료 적용…보호장치 신설
목장·유가공업장 대표 동일조건 규정…농가들 “현실과 괴리”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관련 규정 중 목장형 유가공업자들을 위한 특례조항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내용에는 일일 1톤 이하 원유를 사용해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에 한해 기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목장형 유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이는 시험·검사 수수료가 우유류 1회당 8만9천500원에서 33만1천원으로 269%, 발효유류는 8만8천원에서 29만2천800원으로 233%, 아이스크림류는 8만4천200원에서 22만4천원으로 166%, 특히 치즈류는 6만300원에서 40만8천300원으로 572%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목장형 유가공업의 활성화 저해를 우려한 낙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장형 유가공장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있으나마나한 특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장주와 유가공업장의 대표가 동일해야만 특례조항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이같은 조건은 목장과 유가공장의 대표를 부부가 각각 맡아 목장에서 짠 우유를 유가공장으로 가져와 가공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국내 목장형 유가공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목장형 유가공업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미리 알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누구로부터도 통지받지도 못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목장형 유가공업자는 “지난달 유제품 검사를 받기 위해 알아보니 특례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수수료를 그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이곳저곳 알아본 결과 업장 매출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고 임시방편으로 지난해 매출실적을 제출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의 활성화를 위해선 목장 현실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가족경영이 주를 이루는 목장형 유가공 특성을 반영한 특례조항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개정된 규정에 대한 정보를 농가들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목장형 유가공장의 일일 평균 유제품 생산량은 0.1톤 수준에 불과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목장형 유가공업 관계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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