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축산 법률칼럼>학교 설립 이전 일부 미허가축사 증축불허가처분은 위법

학교 설립 이전 ‘교육환경평가’…기준구역 내 금지시설 없어야
이미 적법하게 축사 운영 시 철거대상 될 수 없어

  • 등록 2019.05.31 10:37:09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사가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에 위치한 경우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축산 농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행정청은 미허가축사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경우, 해당 축사의 증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해당 축사가 학교보다 먼저 건축되어 운영되어 왔음에도 농가의 증축허가신청을 불허한다.
이러한 행정청의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축산행정’을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미허가축사 증축 불허가처분은 위법해 취소될 수 밖에 없다.
교육환경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교육환경보호법은 교육감이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와 시설이 금지된다.
안타깝게도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축사’가 당해 학교의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절차 이전부터 이미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던 축사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학교 용지로 선정하려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내의 지역에 이미 금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적합 또는 승인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용지 선정자가 기존의 금지시설에 대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금지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시키는 등 선행 조치없이 학교가 바로 설립되는 것을 차단하여 기존 금지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의 재산권 및 영업권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던 금지시설에 대하여는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던 시설도 학교의 설립으로 인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금지시설이라 해석하게 된다면, 해당 금지시설은 교육환경법에 따른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부터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하던 축산농가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축사의 철거를 감수하게 만든다면, 이는 축산농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무척이나 넘는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환경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행정청은 축사 중 일부가 불법으로 증축되었기 때문에 그 증축부분에 관하여는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시설 규정이 적용되어 증축 부분에 대한 적법화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 설립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 이전에 이 사건 축사 중 ‘일부’가 불법으로 증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축사는 적법한 축사이고, 축사의 운영 자체나 축산 농가에 대한 기존 축산업 허가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불법 증축된 부분에 관하여 건축법령이나 그에 따른 일반적 법리가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교육환경법에 따른 금지지설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대원칙이다.
물론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교육환경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학교 설립 이전부터 적법하게 운영되던 축사가, 설사 일부 불법 증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 규정을 이유로 행정청에서 적법화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교육환경법을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