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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식품부, 주변서 ASF 발생시 돼지 잔반급여 전면 금지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방역 조치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잔반급여 농가의 주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잔반급여 농가의 잔반 급여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내용과 취지를 알렸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ASF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잔반급여 농가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는 것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가축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잔반급여 농장의 주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더라도 돼지농장에서의 잔반급여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외에도 분기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를 관리대상 및 방역정보시스템에 수정하도록 할 것,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 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소독 시설의 기준을 구체화 할 것, 지자체의 시설출입차량 소유자가 연락두절 등 자진 말소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직권 말소시 말소예정 시설에 대한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 등의 내용도 입법예고 내용에 담겼다.
농식품부는 ASF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ASF 유입요인인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사육돼지에 대해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한편 ASF 의심증상을 발견할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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