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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정포럼에선

“냄새 해소·무허가축사 적법화…올 축정 키워드”

[축산신문]

축산정책포럼(회장 윤봉중· 축산신문 회장, 이하 축정포럼)은 지난달 28일 새해들어 첫 포럼을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으로부터 금년도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최 과장은 업무추진 방향을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노력하는 농가에 필요한 시설· 관리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축정포럼 회원들은 지원은 강화하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 과장이 설명한 올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최명철 축산정책과장, 축정포럼서 밝혀
회원들 “지원은 강화…규제는 완화돼야”

 

◆ 축산환경 개선
# 사육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사육기준과 제재는 강화하되,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노력하는 농가에 지원을 확대한다.
(사육기준) 질병·악취·안전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사육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 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개편한다.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종계· 부화업 동시 경영시 시설 분리를 의무화 한다.

# 악취관리 강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오는 2025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고, 대상 지역 내 모든 축산농가 참여를 의무화 한다.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19개 중점 악취지역) 등을 대상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올 2천500개소에서 22년까지 5천개소를 목표로 한다.
(퇴액비) 미부숙된 퇴비가 살포되어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관리한다.
(악취관리시스템) 악취 발생이 많은 축산농가· 단지에 ICT 연계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3월까지 89개소 설치)

 

◆  축산 경쟁력 제고
ICT 기술을 활용한 사양관리, 유통· 가공 효율화, 농가-계열화 사업자 공정거래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 스마트 축산 확산
(스마트 축사)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축사 5천750호(전업농 2만3천호의 25%)를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질병과 악취를 최소화한 축산을 구현한다.
(축산단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사시설(악취·환경민원, 무허가축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축산 ICT 단지를 금년 중 3개소를 시범조성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에 토록· 도로 등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분뇨· 방역시설 등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유통 · 소비 개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투명성· 안전성을 제고한다.
(쇠고기) 개선된 쇠도기 등급제를 본격 시행하여 사육 장기화로 인한 지방량 증가(도체중 감소)를 방지하고 소비트렌드에 부응한다.
(돼지고기) 도축부터 가공까지 전과정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축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한다.(2개소, 대전충남· 부산경남)
(계란) ‘식용란설별포장업(GP)’을 통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GP 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가정용 계란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음식점· 급식 등 조리· 가공용 계란으로 확대한다.
모든 계란의 GP 유통 의무화에 대비, 계란유통센터 지원을 확대한다.
(가금) 가금· 가금산물(닭·오리고기·계란)의 이력제를 12월까지 확대한다.

 #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불공정행위 제한) 계열화사업자 불공정행위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한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대폭 확대(8개에서 35개)하고, 위반시 처벌도 강화(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등)한다.
축산계열화 분야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공정위-시도간 공고한 업무체계를 구축한다.
(책임 강화)  위탁사육 시 계약농장의 허가요건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을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토록 의무화 한다.
사업자의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 정보공개 및 농가제공을 의무화하고, 계약내용 등 중요사항 변경시 농가와 협의를 의무화 한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계부처·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 집중 지원으로 적법화 추진율을 제고한다. 대부분의 농가가 부여된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진행하도록 추진한다.
(축산농가) 적법화 예측 가능성 제고로 농가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 미진행 농가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집중 관리한다.
자금 및 현장 컨설팅 지원으로 축산농가 적법화를 뒷받침 한다.
(지자체) 제도개선 과제의 실질적 이행 등 지자체의 적극적 대응을 강화한다.
시군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율이 낮은 자자체 원인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앙) 지방·기관·단체 협업 확대로 적법화를 적극 지원한다.
관계부처 합종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현장문제 해소를 중점 추진한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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