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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폐업 의사, 4년 새 가장 높아

낙육협 정책연구소 경영실태 조사 결과
응답 농가 556호 중 3% “폐업 하겠다”
환경 규제·후계자 문제 가장 큰 이유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가들의 폐업의지가 4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2018년도 낙농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표본농가 700호 중 556호의 응답결과를 집계 및 분석한 결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 낙농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가낭 높은 응답률이다.
폐업의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가 48.9%로 가장 높았다.
이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올해로 종료됨을 감안 할 때, 낙농부문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낙농은 타 축종과 달리 착유세척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낙농가들의 경우 현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도 낙농가들이 폐업을 결심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입지제한지역에 있는 낙농가 수는 400~450여 농가로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경기지역에 300~350여 농가가 집중해 있어, 현행법상 입지제한지역 내의 농가는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입지제한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체 낙농가 수의 7%가 폐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또한, 후계자문제가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20.7%로 나타나 목장주의 고령화와 후계자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목장주들이 목장을 그만 둘 경우 후계자가 없어 낙농산업의 축소를 불러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밖에도 목장을 경영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낙농가의 24.8%가 부채문제를 꼽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사개보수가 낙농가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것.
이에 조석진 소장은 “낙농가들의 폐업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국내 낙농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낙농가들의 생산여건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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