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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대책기간 농가<산란계> 위생검사 `독’ 될라

검사관 농장 방문, 발생 위험도 높여…계란 안전성 역효과 우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강원도와 식약처가 실시하고 있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위생검사가 오히려 계란 안전성에다 방역에도 역효과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최근 모 방송에서 강원도 원주·횡성지역 특정농장의 파란 및 액란유통을 집중보도 하면서 액란 불법유통사건이 불거지자 강원도와 식약처는 즉각 직접 점검반을 편성, HACCP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 위주로 위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산란계 농가들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검사관들이 전국 산란계농장을 순회 방문, 검사를 한다는 것은 ‘AI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둔 꼴’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처사로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남기훈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농식품부가 지정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 식약처는 가가호호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로 인해 지난해 MRL 초과계란 파동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원도와 식약처 등에 AI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검사 계획을 변경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계란자조금은 지난 19일 강원도와 식약처에 위생검사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현재 진행 중인 계란위생검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합당한지 검토도 요청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취재진의 특정한 의도가 깊게 개입된 편파보도로 인해 대다수의 계란생산 농가가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일부 언론의 몰지각한 보도로 시작됐다”며 “심지어 해당 취재원이 불법 과정을 연출하기 위해 농장주를 설득하여 파란 판매를 부추긴 일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농가가 안전한 계란을 생산, 국민에게 공급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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