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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충남 홍성군 축산인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이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홍성군 한우농가들은 지난 10일 홍주문화회관에서 홍성축협과 한우협회 홍성군지부가 주관한 하반기 한우사육농가 컨설팅 집합교육<사진>에서 홍성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홍성군 축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 받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홍성군은 지난 2016년 조례를 통해 주거밀집지역 12호를 기준으로 한육우 200m이내, 젖소 300m이내, 돼지 1,000m이내, 닭오리 600m 이내로 사육거리를 제한했다.
그러나 불과 2년도 안 돼 조례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5호를 기준으로 한육우 1,300m이내, 젖소 1,300m이내, 돼지 2,000m 이내 닭오리 2,000m 이내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조례가 현실화되면 한우의 경우 기존 200m에서 1,300m로 사육거리제한 폭이 크게 늘면서 더 이상 홍성지역에서 축산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농가들이 반발하는 이유이다.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은 “입법예고안대로 가면 전국 최고 홍성군 축산업의 존립기반마저 위협을 받는다”며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홍성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홍성군의 조례개정으로 한우산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한우인의 단합으로 입법예고안을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홍문표 국회의원도 격려사에서 “홍성군 축산의 미래를 위해 만든 조례로 인해 40%가 축산을 그만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극단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차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