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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피해 없도록 최선”

전주김제완주축협, 이행계획서 작성 교육 실시

[축산신문 김춘우 기자]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은 지난 11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전주와 완주군 관내조합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김제완주축협 주최로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서류를 제출한 전주시와 완주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청 문원영 부군수와 관련부서 팀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유평기 축산팀장이 강의자로 나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장에는 바쁜 농번기철임에도 불구하고 300여 축산농가가 참석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농가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김창수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TF팀에 가축분뇨법 개정을 지속건의하고 있으며, 관내 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에게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합원들도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김제완주축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관내 조합원에게 2017년 약 3억2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관내 유관부서와 MOU 체결, 전문상담인력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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