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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법령 위반 가공업체 적발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HACCP 허위표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유통기한 경과, HACCP 허위표시 등 축산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 중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업체는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했다.
경기 하남에 있는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 감시와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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