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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완영·황주홍 의원, 국회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축산신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과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 및 가결(통과)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통상적인 출퇴근재해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2017년 9월 28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2018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황주홍 의원은 “경제위기와 고용한파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을 주로 발의했다”며 “민생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 모두 필요성을 적극 공감했었기에 본회의 통과 건수가 많아 시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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