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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전국축협이 제시한 ‘적법화 제도개선 최종안’

‘유명무실 적법화’ 탈피, 선결과제 담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축산단체들은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은 그간 일선현장의 축산농가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농가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적법화 불가요인과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건폐율 한시적 상향조정·축사 내 소방규제 완화
입지제한지역 이전 축사 정상적 적법화 가능케


◆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만 관리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자원화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건축법 등에서 다뤄야 할 무허가축사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점은 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만 관장하고,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입지제한지역 내 축사의 일부분에만 무허가 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적법화가 불가한 축사는 향후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조치를 하더라도 적법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허용해야 한다.


◆ 불합리한 제도·법령 개선
축사 건폐율, GPS 측량오차, 옥내소화전 설치의무 등 불합리한 제도·법령 개선이 요구된다.
축사 건폐율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국토법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시군 조례로 건폐율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치 않았거나 오히려 이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적법화 이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자체 조례로 6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도 추가하는 등 용도지역을 확대해야 한다.
전국의 수많은 축사에서 GPS 측량 오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축사는 부분적 철거, 설계도면 요구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기존 인허가 받은 축사의 측량 오차를 한시적이라도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육우와 젖소 등 대가축 축사는 개방형 축사다. 그럼에도 면적 3천㎡ 이상 축사에 옥내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3천㎡ 이상 개방형 축사는 일정 수량 소화기 비치 등으로 완화해야 한다.
낙농가의 경우 퇴비사 이외에도 착유세척수 정화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건폐율 운용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축분뇨처리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샌드위치패널 재질 사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돈 인큐베이터 사례 등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해야 한다.


◆ 관계부처 법령 유권해석 필요
허가받은 축사에 일부 무허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전체 축사의 설계도면 및 감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축사의 설계도면 및 감리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면 지역은 건축법 제3조에 따라 도로만 있어도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행정구역 승격으로 동·읍이 돼버린 지역 축사가 도로 너비에 따라 무허가축사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축사에 대해서는 동·읍 지역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등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적법화 이행강제금의 50% 감경 조치가 적법화 3단계 농가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3단계 농가에도 동일한 감경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축사를 동일 면적으로 다시 건립할 경우 사육거리 제한 조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입지제한지역 대책방안 마련
입지제한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타 법에 의해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법에서 일괄적으로 각각에 대해 의무적 행정처분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 지어진 축사는 정상적으로 적법화하고, 지정 이후 축사는 의무 허가취소 및 폐쇄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지자체에 행정처분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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