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온고지신(溫故知新) <6> 강하고 유연하게 안착한 등급제

단순 판정결과 제공 넘어 농가 생산방향 지표 활용
등급제, 법적 토대 위 점진적 확대로 갈등 최소화

  • 등록 2018.03.22 19:25:27
[축산신문 기자]


윤영탁 전 본부장(축산물품질평가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라

서로가 전혀 관련이 없을 듯한 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크든 작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등급판정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은 지육의 품질을 평가해 공정한 유통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의 등급별 가격결정은 생산의 방향과 소비거래 가격의 지표로 파급되게 된다.

등급판정결과 통보는 생산자에게 등급의 결과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축을 위해 출하한 가축에 대해 판정내용을 항목별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의 두께, 등심의 면적, 고기내 지방의 분포정도 등을 품종별, 체중별, 성별로 구분해 거래가격과 우수한 농가의 것 그리고 해당 농가의 것 등을 비교분석해 제공함으로써 생산자가 생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등급 초기 이는 생산자가 등급의 중요성을 인식해 등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말하는 유통업자의 반발을 잠재우는 효과성이 컸다.

이와 같이 어떤 일에 있어서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다방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단계까지 일의 영향이 미친다면 시너지 효과의 꽃이 활짝 피었다 할 것이다. 소비단계에서는 소분할해 판매되고, 매장마다 상품을 만드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표시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동일 부위의 고기가격이 서로 다름을 객관적으로 알고 살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1995년 12월 28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구별표시방법’을 고시해 식육업소에서는 쇠고기를 등급별·부위별·품종별(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등급은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대동맥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이력제도라는 강력한 원군이 가세해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중요한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시너지 효과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일들이 시너지 효과를 잘 살리지 못해 존폐 위기에 있거나 폐기된 것이 있다.

시너지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사업의 철저함과 파급되는 사업과의 연계성을 잘 살리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중요사업이라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마치 중요한 뼈대를 완성하고 그 뼈대와 뼈대를 이어 건물을 완성하는 것처럼 말이다. 


-법은 제도정착의 강력한 원군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 그러한 이해관계는 상호 도움이 되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가 미시적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불이익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볼 때 국가 질서에 위해한 경우 법으로 통제하게 된다.

법(法)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다. 

등급제도에 대한 이해의 충돌은 기존의 관습적 상거래와 우리축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 사이에 일어났다.

기존의 관습적 거래 즉 품질의 객관적 표시 없이 거래되는 것은 중도매인 또는 판매자로서는 자신의 노하우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것은 부정유통으로 사회질서를 혼란시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량과 사양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 자유화 시대에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등급제도 실시를 위한 환경적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즉 소의 경우 냉도체 등급판정을 위한 도축장 내의 냉장 시설, 그리고 돼지는 2등분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 예라 볼 수 있다.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건들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자율적 개선이 이루어진 후 실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 법은 강력하면서도 유연해야 한다. 집행은 하되 지역과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시행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다. 

등급제의 경우 199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제주도(소·돼지도체), 부산광역시(돼지도체)를 거래지역으로 고시한 이후 2000년 10월 1일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화를 최소화 시켰다. 실제 등급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저항이 있었다. 그것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법이 강제되지 않는 자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등급제나 이력제 같이 당장의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제도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자율적 추진은 상당히 어렵다. 

오늘날과 같이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강제성을 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집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만큼 이해당사자가 조직화된 힘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해당사자 집단인 조합이나 협회가 산업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강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에 대해는 법안을 발의해 법에 근거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