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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완영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초정대상 수상

소상공인 권익 증진 위한 활동 공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7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청탁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청탁금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과 함께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또 이 의원은 유통에 관여만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위에 적극 알리고 설득해, 지난 연말 전안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바도 있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올해는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이뤄 농축수산인, 화훼업계, 소상공인이 모두 웃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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