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이만희 의원, 농축수산업 관련 3개법안 대표 발의

계열화 사업현황·계약조건 사전공개 가능케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축질병 치료’도 포함
생산·가공업자 폐업 처리 행정 효율성 제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각각 대표 발의 했다. 이들 3개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 본다.

 

◆축산계열화법개정안
계열화사업자에게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정보공개 등록하고, 이를 계약희망농가에 알려 농가가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운영실태, 가축전염병 발생 정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평가한 후 등급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등급평가제 도입은 물론, 계약농가를 대표하는 농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만희 의원은 “개정안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운용계획,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사육경비의 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 등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이만희 의원은“가축질병치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시범사업은 물론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이러한 지원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전염병 확산 차단 등 전반적인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개정안은 생산·가공업자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의 민원처리는 개별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민원처리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