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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맨투맨 컨설팅

[축산신문 ■영광=윤양한 기자]


영광축협(조합장 구희우)은 지난 14일 영광청보리한우프라자 회의실에서 관내 조합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맨투맨 컨설팅’<사진>을 실시했다.
적법화 기간 만료일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및 컨설팅에 이어서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적법화 지원단 소속의 건축사 2명을 초빙하여 농가별 1:1로 상담할 수 있는 맨투맨 컨설팅이 진행돼 농가별 무허가 적법화 요령 등 농가의 궁금증을 상세히 상담하여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축사 패쇄 및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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