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계열화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키워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농가간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시켜 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려 한다”며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