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되어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지난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문 후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