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전국 소, 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월 구제역 발생 시 시행된 전국 소 일제접종은 가축의 면역력 향상을 통해 구제역 확산 차단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전국 소·염소·사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 방안은 축종별 특성을 감안해 소와 염소는 4월·10월 연간 2회, 자율접종 대상인 사슴은 연 1회 접종을 기본으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대상은 전국 소, 염소농장 사육가축 전체 11만7천호 376만마리다. 다만, 백신접종 후 4주 미경과, 출하예정 2주 이내, 2017년 발생 3개 시·군(보은, 정읍, 연천) 소(2017년 6월 추가접종 완료) 등은 일제접종에서 빠졌다.
사슴은 출산과 제각시기에 맞춰 지난 7∼8월 이미 접종을 완료했다.
돼지의 경우 취약농장(과거발생지역, NSP항체검출 농장)을 중심으로 다음달 일제접종이 예정돼 있다.
이번 일제접종에는 현재 소에 사용 중인 O+A형 백신이 쓰이게 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의 경우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농가는 시·군별로 백신회사에서 일괄 구입해 농가에 배부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전했다.
백신보조 비율은 소규모 농가 정부 100%, 전업규모 이상농가 정부 50%·자부담 50%다.
농식품부는 일제접종 실시 4주 후 지자체별로 구제역백신 항체형성률을 검사해 항체형성률이 미흡(항체형성률 기준치 : 소는 80% 미만, 염소는 60% 미만)한 농가에 대해 과태료, 추가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게 빠짐없이 일제접종을 실시해 줄 것과 더불어 농장단위 세척, 소독, 차량·사람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