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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신설 추진

관련법 개정안 발의…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계란유통협, “취지 공감…현실적 정부지원이 관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유통 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자와 유통업체 사이에 검사·포장 업체를 두는 방식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계란이 이 선별포장업체를 거쳐 유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 갑)의 대표발의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검란·선별·포장 등을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 ▲해당 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계란 생산자의 출하 시 산란일자 표기된 거래명세서 발급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해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명세서 발급 및 식용란 구분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을 통한 계란의 안전·위생 수준의 향상에는 동의하나, 유통인들의 생계에 직결되는 큰 변화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힘들다”며 “시행시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현재 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행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회장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만도 엄청난 자금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계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란은 가뜩이나 가격에 민감한 품목인데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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