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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운천 의원,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북 전주시을, 정무위·사진)은 최근 ‘축산법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2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따른 범법자 양산 차단 초점

축산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을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 이외의 동물체험·이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매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도입 법제화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연 1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근거 마련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홍수·지진 등 평시에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재난구조부대를 현재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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