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북 전주시을, 정무위·사진)은 최근 ‘축산법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은 2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따른 범법자 양산 차단 초점
■ 축산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을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 이외의 동물체험·이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매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도입 법제화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연 1회)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휴축제 근거 마련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홍수·지진 등 평시에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재난구조부대를 현재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