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17.1.17)’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현장 순회교육을 시작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육계) 3개 축종 농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22년까지 5천호 지정을 목표로 올해에는 1천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냄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이다.
이번 교육은 지정절차부터 현장평가 방법,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점에 대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장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근 축산농장을 방문해 직접 현장평가 채점표를 작성해보는 시간도 갖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