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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원샷법’ 제정을

전국 축협-축단협, 국민인수위에 건의문·서명부 제출
“비현실적 장애물, 식량산업 발목 잡아…활로 열어줘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농가 고충해결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문과 서명부가 지난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에 제출됐다.
이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정문영 회장(천안축협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국민인수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139개 축협과 26개 축산관련단체를 통해 접수된 축산인들의 서명부와 함께 건의문을 주창호 조사관에게 전달했다.
전국축협과 축단협은 건의문에서 축산업은 국민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의 공급원이자 더 나아가 식량안보 수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법을 어기는 범법자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취급당하고 있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가축질병 발생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에서 정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적법화 진도율은 6.5%에 불과하다며, 적법화 기한인 2018년 3월 23일까지 불과 8개월 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축협과 축단협은 축산농가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가칭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 인허가 상 행정절차 간소화, 적법화 비용부담 경감,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적법화 근거 마련 및 가축분뇨법의 정상적인 개선 등을 담아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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