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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회장 선출, 조합장 직선제 추진

황주홍 의원, 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이 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조합장 1천100여명 가운데 290여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간선제로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조합원에 의해 그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하여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황주홍 의원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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