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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시급”

제 2차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한 목소리
지지부진 적법화 촉진시킬 ‘특단 조치’ 강조

[축산신문 ■공주=황인성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으나 지역별 적법화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전충남축협조합장들은 조속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적법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전충남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7일 세종공주축협에서 제 2차 협의회<사진>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해 “이 상태로 간다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문영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장은 “전체 6만5천 무허가축사 농가 중 적법화 추진비율은 1천500농가인 2.4%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많은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한 현행법으로는 앞으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적법화 기간 3년 유예안이 시행된다 한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농가들 사이에서 적법화를 포기하고 적당한 시기에 축산을 그만두겠다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특히 소규모 농가 중심의 무허가축사 비율이 높은  한우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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