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철새 군집지역 3km 이내에서는 닭, 오리의 사육이 금지된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2일 철새로 인한 가축 전염병, AI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군집지역 3km 이내에서 닭, 오리의 사육을 금지시키는 ‘축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역(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일정구역이나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일정구역)을 축산업 허가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나, AI 등 가축 전염병의 주요매개체인 철새군집지역 주변구역은 허가제한구역에서 제외되어 왔다. 김성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철새군집지역으로부터 3km, 시행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 닭·오리의 경우에는 철새군집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성찬 의원은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원인으로 철새가 지목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황이었다. 가축전염병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안의 발의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