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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급식 식재료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법제화 추진

이만희 의원, 학교급식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9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6천314억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로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만희 의원은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꼼꼼히 점검해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학교가 학부모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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