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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도 도입 추진

이만희 의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는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정보 등) 및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 등)을 표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하여 포장재 또는 용기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이외에 실질적인 의무표시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출하·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의 자율에 맡길 뿐 별도의 의무표시기준이 없어 표시 없이  판매되거나 당도 등이 거짓 표시되어 유통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포장농산물의 품종·등급·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점차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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