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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발 빠른 초동대처

대규모 살처분·확산 방지 견인

[축산신문 ■양산=권재만 기자]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지난 20일자로 AI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AI가 발생한지 58일만의 조치다.
전국적으로 AI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지금, 양산시의 AI발생에 대한 발 빠른 초동대처로 대규모의 살처분을 막아 정부나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으며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16일 부산 기장군에서도 AI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높이자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6천90마리를 수매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양산시 상북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25일 경남축산진흥연구소가 H5형 AI로 확진하자 해당 농가의 닭 5만4천마리를 긴급 살처분했고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병원성으로 판정되자 발생농가로부터 500m이내 및 역학 관련이 있는 4개 농가 10만8천수를 26일과 27일 살처분 매몰했다.
이동통제 초소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AI 발생 시 경남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발생지에서 3km내의 모든 가금류(108만 마리)를 살처분하라는 것을 나동연 양산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AI발생지 500m내 16만 2천마리만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AI확산을 방지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AI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란계 약 3천200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폭등했으나 영남권 계란공급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양산시가 AI로부터 산란계 농장을 지켜내면서 지난달 1~2일과 11, 18, 24일, 지난 1, 8일 등 약 4천만 개의 계란을 반출, 영남권 계란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의 AI 이동제한이 해제되기까지는 산란계 농장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역본부, 군부대, 그리고 명절까지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준 양산시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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