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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사업신청하세요

농관원, 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
유기인증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 2천만원 보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3월 2일부터 2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 기준은 유기축산농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로 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또 이 세가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가 선정된다.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은 5년, 무항생제 인증은 3년간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만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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