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 공장에도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산·사료업계에 따르면 FTA로 인해 축산 선진국과의 축산물 등 수입이 개방된 상황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먹을거리인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이는 사료원료의 90% 이상을 해외로부터 도입되고 있는 국내 사료산업 및 축산업 구조에서 사료산업의 경쟁력은 축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축산·사료업계에서는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중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제조 공장에도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사료 가격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곳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등이 있는데, 그나마 도축장에 대해서는 농사용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전력요금의 20%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사료업계에서는 사료제조 공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도축장과 같은 수준의 가격인하라도 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