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정전염병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소요되는 살처분 비용의 부담을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정부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어쩔 수 없이 살처분 및 매몰을 하는 사육농가와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